尹 입 닫고 적부심까지…공수처 '시간 싸움' 변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시간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사라는 변수를 맞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금한 윤 대통령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변호인단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조사 시간에 공백이 생긴 탓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16일 윤 대통령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20여분 만에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전에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 오후에는 TF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나눠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거부한 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다. 수사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된다.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밤 조사를 마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와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적부심 청구서에 그대로 옮겼다.

체포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체포 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변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법원에 넘기고, 심사 종료 후 법원이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이유로 이날 오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에 놓인 길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하나뿐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배제하고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 집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영향력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로선 한정된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구성해야 한다. 갈길 바쁜 공수처에 체포적부심사로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고 동시에 소환 불응 등 비협조로 일관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 진술 태도 등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맞추기도 빠듯하게 수사 상황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에서 실효성 있는 문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도 중요 변수로 꼽는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관할상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에 대해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