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6일 사법부와 수사 당국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3년이 걸린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넘도록 (2심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재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거들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며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되지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상 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다만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다. 한 사건에 대해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