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정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서를 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 혹은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