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 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전동 골목길에서 비슷한 접촉 사고가 접수되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일부러 차에 부딪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은 잠복 수사 중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