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하남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여성은 가슴 부위에 흉기를 찔린 채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듣고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그는 피해여성이 자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