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원으로 통하는 일부 출입구도 폐쇄될 예정이다. 법원은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배당하고 공수처에 사건 관련 자료 이송을 요청했다. 심문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체포 이후 48시간이지만 기록이 넘어가 있는 동안 체포기한은 멈춘다.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체포영장은 무효가 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