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애초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체포시한 48시간 이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수처가 서둘러 조사 일정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을 옮겼다. 이어서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전날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후 조사에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에 일절 진술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 혹은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48시간 이내의 체포시한'이 일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