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따라한 20대, 2심도 집유 선고

재판부,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에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들을 모방한 두 번째 낙서범 20대 남성 설모(29)씨. 황진환 기자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모방범행한 피고인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설씨는 2023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설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18)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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