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 등을 앓던 2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이날 오전 1시 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아이에게 영양 섭취와 병원 치료를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복부에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관할 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