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적부심사 2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오후 7시 4분쯤 종료…윤 대통령은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사는 2시간여 만인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후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하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받았다"며 "또 대량의 경찰을 동원해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령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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