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수직적 건축 밀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문화 유산 주변 지역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 사용하지 못한 용적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발표 이후, 구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용적률 매매 권리, 쉽게 말해 '하늘을 팔 권리'까지 땅주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입장이 맞섰습니다.
서울시 측은 개발 제한 지역 토지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팔아 재산상의 손실을 메꿀 수 있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해외 몇몇 도시에서도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뉴욕 '원 밴더빌트'는 TDR로 인근 건물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용적률 3천%)으로 개발했습니다. 일본 도쿄 신마루노우치빌딩과 그랑도쿄 등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각각 초고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시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은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활용할 권리가 토지주에게 주어진다는 명확한 국내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용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 제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누리꾼은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를 '피해'로 규정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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