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아들' 마약사건 늑장검거 지적에…경찰 "통상적인 절차 밟아"

1월 3일 신원 특정 후 53일 뒤 체포
늑장수사 지적 나오자 "통상적 절차 밟았다"
"체포 이튿날 정치인 아들인 것 인식"
총 4명 입건…공범 관계 조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이씨 부부 등 총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0일 넘게 걸려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병 처리 검토를 비롯해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5g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가 이용한 차량에는 아내 A씨와 또 다른 1명도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시민이 이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달 25일 이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이들 일행과 함께 입건된 또 다른 한 명은 현장엔 없었지만, 공범 수사를 통해 추가로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신원을 특정한 시점부터 검거까지 53일이 걸린 건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특정 후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절차가 있었고,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 수사 과정이 있었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서초경찰서 마약팀은 다른 사건이 13건 있었고, 15명의 피의자를 조사해 12건 구속했다"며 "해당 팀에서는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임을 인지한 시점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달 26일이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씨 등은 경찰이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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