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행세하며 마약류 수십회 처방 받은 40대女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타인 행세를 하며 마약류를 처방 받은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4만 2885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7만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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