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산 절차 밟을까…124만 가입자 어쩌나

연합뉴스연합뉴스

MG손해보험의 다섯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된다. 실제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와 임직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청산 절차 진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입장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계약이전 없는 첫 국내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전 보험사 퇴출 사례의 경우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여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파산배당을 받게 되면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청산 절차로 갈 경우 약 600명의 MG손보 임직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