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금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유씨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씨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유씨는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유씨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다. 이하늬씨도 6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