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선고일'에 기동대만 2만 명 투입…"불법행위 무관용"

전국에 기동대만 2만 명 투입
경찰특공대와 형사, 기동순찰대 총동원
헌재 상공 드론 비행 금지 및 총기 출고도 금지

헌법재판소 인근 경찰의 통제라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1인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 인근 경찰의 통제라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1인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기동대만 2만 명을 투입한다. 이외 형사와 경찰특공대, 기동순찰대까지 총동원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일에 전국에 최고 발령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데 갑호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들의 연가는 중지된다. 가용 경력의 100%까지 동원이 가능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에 들어간다.

현장에 동원되는 기동대만 337개 부대로 약 2만 명이다. 이외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도 총동원돼 전국 곳곳에 배치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인근에는질서유지 장비를 집중배치하고 전담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1854m) 구역은 이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헌재 상공은 3월 13일 오전 00시부터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이를 어길 경우 드론 포획 및 관련자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들이 헌재 인근 도로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들이 헌재 인근 도로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돼 총경급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는 경찰 1300명이 배치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가 내려진 뒤 사흘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도 금지한다.

한편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기관들도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도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되는 지하철역은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등이다.

서울시 역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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