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를 두고 세종시의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약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초등학생들이 쉽게 개폐장치를 풀고 풋살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해당 풋살장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보니 학생들이 잠금장치가 돼 있는 풋살장 개폐장치에 손을 넣어 임의로 개방 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풋살장은 세종시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이용을 위해서는 세종시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한다.
숨진 학생은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쯤 이곳에서 친구와 철재 골대에 설치된 그물을 잡고 놀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이 된 골대가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이었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한 현행 FIFA 풋살 규정에 따라 이동형 골대를 설치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과실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