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용역비 40억원을 부당하게 수주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팀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원회는 17일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인 B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문화재연구원장인 B씨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해 이를 다시 A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러다가 B씨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자 전체사업구역인 3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수주받았고 이를 A씨 아내 명의의 업체로 일괄 하도급했다.
하지만 A씨 아내 명의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고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실제로는 A씨가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 신청을 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