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오는 25일 개정안 시행
GB 50㎡ 이하 태양광 설치 기존 허가에서 신고만으로
GB 장기 거주자, 전기차 충전시설…보전부담금 면제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도록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나 10년 이상 거주와 같은 장기 거주자가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생업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다. 현재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해 부담금을 130%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해 면제토록 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큰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옮긴 경우, 옮긴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된다.

또 자연 재난이나 사고로 건축물 멸실(가치를 잃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일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옮겨 짓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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