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최 대행의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부동산 폭등 조짐 등에 대해선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