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임시로 재판관 지위 부여" 헌재에 가처분신청도 접수

도담 김정환 변호사, 불임명 헌법소원 이어 가처분신청도 접수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지위에 대한 가처분으로써 법률상으로 근거가 명확해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만큼 탄핵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달 초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예정했을 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아직 심리 중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에도 3주가 다 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