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당초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빠졌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