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위원 15명 이내…의료 공급자 추천 과반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당초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빠졌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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