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말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3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검찰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이첩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해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들 및 군 관계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