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중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의 첫 본안판결로,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