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한덕수, 내란 수사·탄핵 리스크 안고 출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이에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노컷브이
2024-12-27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한덕수 직무정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영상=노컷브이
2025-01-13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한 총리 측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2025-02-05
한덕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했다. 한 총리 측은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계엄 당시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왼쪽)·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2-19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90분만에 종결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총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03-20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24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영상=노컷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