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했다.
2심 무죄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