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국력낭비 하지 않아야"

고법, 1심 뒤집고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선고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가역량 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정권이 나를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도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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