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교수인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도움받은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년간 사건을 갖고 있다가 2023년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인지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단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 다하려고 한다.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판단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항소심은 오는 4월 23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