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된다. 2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이와 함께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