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분산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전기요금 차등 적용, 또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온 충남이 분산에너지 전환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