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다"며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가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였다"며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됐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