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액수 소액이고 출장자 격려 위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앞둔 양주시의원 8명에게 비서실 직원을 통해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하나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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