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파면 여부도 가린다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119일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마무리 지었다. 박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하를 호소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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