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서울대학 입구 주택가에 페티쉬 클럽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N 클럽 업주와 종업원, 성매매여성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클럽은 업소내에 감옥과 병원, 지하철, 교실 등을 그대로 본떠 만든 대형 밀실방 10개를 차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터넷으로 예약한 손님만을 입장시켜 간호사와 승무원, 학생 등의 복장을 한 여성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벽으로 위장한 드레스룸에는 페티쉬에 필요한 수백 벌의 의상과 구두, 각종 성행위 도구 등이 준비돼 있었다.
이와함께 지난 6월 성매매로 이미 단속됐던 강남의 H호텔 지하 대형 룸살롱도 또다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의 호텔 객실을 이용하지 않고 손님들을 승용차로 다른 호텔로 이동시켜 계속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