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은 국방부의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이 있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도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범대위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관련 시민단체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논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이하 생명·평화 회의)도 해당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생명·평화 회의 측은 "경기도 전역의 군공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특정 지역, 바로 수원 군공항의 이전을 염두에 둔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수많은 주민이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외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전을 돕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민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