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행인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50대 실형 1년 구속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박현숙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새벽 12시 23분쯤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행인 B(47)씨의 왼팔 부분을 들이 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이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울릉군수협 주차장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km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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