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17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11항∙12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11항은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2항은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라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추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