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34일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선고로,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한편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11일로, 열흘 앞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