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당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는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