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대법 파기환송에 "전부 납득이 안 된다"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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