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탄핵 발의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 훼손"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심 총장이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계엄 당일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 지휘를 했으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탄핵소추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심 총장 측은 "근거가 없고 외교부 채용 절차는 자체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에 대해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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