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양양군수 협박 혐의 박봉균 의원 "협박 사실 없어"

박봉균 양양군의원. 연합뉴스박봉균 양양군의원.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지난 1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속된 김 군수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가 출석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출석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특히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불러 A씨와 공모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김 군수를 협박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군의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원 해결 등에 나섰는지 등도 물었지만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은 "김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자료 확보를 위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처럼 A에게 말한 적은 있다"며 "실제 협박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 파일을 확보하긴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김 군수 측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묻자 "A씨가 제보를 통해 김 군수 측에 하려는 요구가 비현실적인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제보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시 김 군수가 받을 충격 등을 우려해 이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함께 출석한 A씨는 "박 의원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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