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들이받고, 안 피하고…고의로 사고 내 5200만 원 가로챈 60대 검거[영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검거된 A씨가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검거된 A씨가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중요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2021년 1월경 전주시 덕진구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후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 장소 폐쇄회로(CC)TV 등 영상 분석을 의뢰,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14건을 특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2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서민경제와 보험 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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