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 압수수색에 불복…준항고 제기

"경찰 불송치 사건 직접 수사는 위법"
수사 절차 위반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 제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한영 기자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한영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검사를 피준항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장에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26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을 분리해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불송치 기록을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에도 6개월 동안 보관한 채 이 교육감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벌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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