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택배에 수십 킬로의 마약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독일 국적의 외국인 A씨와 폴란드 국적의 외국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 케타민과 사탕 모양의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 등 대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독일에 있는 해외 마약 조직에 소속된 직원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입국했다.
이 조직은 장식용 도자기 조각품에 마약류를 숨겨 국제택배를 보냈고, 택배를 받은 A씨와 B씨는 마약을 소분하고 포장해 경기도 성남시와 포항시 일대에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에게 찾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독일인 A씨를 경기 성남시에서, 폴란드인 B씨를 울산시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케타민 약 52kg, 엑스터시 7만여 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12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