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후순위채 상환 강행…금감원, 상응조치 예고

롯데손해보험 제공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8일 예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이라고 밝혔다.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는 상환 이후 신지급여력(K-ICS) 비율이 150%를 유지해야 하지만, 롯데손보의 올해 3월말 비율은 127.4%(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 적용시)로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후순위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금감원이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는 롯데손보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회사에 관련 투자 위험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는 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지만 3분기 수치만으로 1월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후순위채 발행 예정일 하루 뒤인 2월 13일 잠정실적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금감원은 또 "롯데손보는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후순위채권 상환은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을 행사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금감원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며칠 안에 상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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