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비롯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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