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속보]'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남성…징역 10개월 선고
CBS노컷뉴스 김지은 기자
2025-05-16 10:47
황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철제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남성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추천기사
{{title}}
실시간 랭킹 뉴스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