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처음 열린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후보가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꺼내든 것은 김 후보였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에서 보장하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을 악법이라고 하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 따라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며 "법을 모르시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말로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답변 시간이 초과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후보들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던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도 부딪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하는데 처음에는 '왜 주 52시간 예외를 못해주겠나'라고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요구였는데 이 법부터 안 해줘서 제가 노동부고시로 해드렸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과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본인도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이들의 토론을 듣던 권 후보는 본인 주도권 토론에서 "52시간제를 얘기하는데 노동시간을 늘려서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가.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며 "기술력 문제를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를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말로,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