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16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순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